|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만안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입원 환자 면회를 제지한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40분께 안양시 내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보안요원 30대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말리는 중에도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병원보안요원 B씨는 머리에 8바늘을 꿰매는 상처가 나는 등 부상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응급실에 입원한 아버지 면회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유를 물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PCR 검사를 완료한 지정 보호자 1명 외 일반 면회가 금지돼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보안요원이 규정에 따라 면회 불가를 알렸음에도 A씨는 계속해 면회를 요구하다가 결국 폭행까지 했다"며 "입원 중인 A씨 가족 환자가 응급상황이거나 위중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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