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흉기로 운전자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동두천시의 도로를 주행하던 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50대)가 흉기로 운전자 B씨(50)의 팔을 다치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술을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함께 거주하면서 경기북부 일대를 다니며 폐지를 주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