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60대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하던 중 70대 청소근로자를 치었다.
이 여성은 ‘급발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경찰이 진술의 진위 여부와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아파트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A(60대·여)씨가 SUV(스토닉)로 후진 주차하던 중 B(70대)씨를 치었다.
B씨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가 빠르게 움직였다”면서 급발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이와 함께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급발진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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