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지뢰 사고 피해자 지원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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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지뢰 사고 피해자 지원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22.02.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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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는 15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는 15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제공=연천군의회)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연천군의회 의원들이 “지뢰 사고 피해자 지원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시행해, 지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천군의회는 15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지원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5인 선임, 지뢰 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서희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회기 대표 발의했던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 밖에 주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연천군의회의 조례와 규칙 개정안 3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의 중에 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된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당일 부결 처리됐다.

최숭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변함없이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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