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 사업 가속도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용인특례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등 총 6건의 특례사무와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좀처럼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 왔다.
사정이 이렇자,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대응, 이번에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특례권한을 확보하는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성과를 거뒀다.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로 특례사무가 이양되면 대규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용인시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심의 기간도 2개월 가량 단축이 예상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물류단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백군기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첫 단추를 드디어 뀄다.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의회 통과 등 남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