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프리랜서에 긴급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상태바
수원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프리랜서에 긴급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2.02.09 10: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시 홈페이지서 신청 받아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긴급 재난지원금 홍보물. (사진=수원시청 홈피 캡처)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긴급 재난지원금 홍보물. (사진=수원시청 홈피 캡처)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내일(이달 10)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출서류는 스캔·사진 촬영 후 전자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존 대상자는 2월 중, 신규 대상자는 3월 중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지급 대상신규지급 대상이 있는데, 기존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20213~5) 받았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특고프리랜서로, 공고일(27)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 20213개월 이상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연소득(연수입)5000만원 이하 202112월 또는 20221월 소득이 과거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