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노래방서 술 마신 경찰 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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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노래방서 술 마신 경찰 간부 ‘대기발령’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2.01.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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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CG=중앙신문)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경찰 간부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돼 조사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2일 오후 920분께 부천시의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방역당국의 조사결과 A경위는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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