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총 3094명이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4일 오전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3094명에 대해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약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남은 형기 17년 3개월은 모두 면제된다.
정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건강이 악화돼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일반 형사범 2650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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