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운전했다고 하자” 무면허 교통사고 낸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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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운전했다고 하자” 무면허 교통사고 낸 30대 남성 ‘징역형’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1.12.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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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쎄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무면허로 운전한 뒤 사고를 내자 처벌을 피하려고 죄를 어머니한테 떠넘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쎄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와 SUV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사결과 그는 무면허였고 서울 관악구서부터 사고지점끼자 약 40km를 운전했다. 또한 A씨는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동승했던 어머니한테 “엄마가 운전했다고 진술해”라고 떠넘겼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A씨가 운전한 사실이 들통 났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에 재범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으며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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