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내연남 무고한 30女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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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내연남 무고한 30女 ‘징역 6월’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1.12.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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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편한테 불륜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강간 피의자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남편한테 불륜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강간 피의자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서 불륜 관계였던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부녀였음에도 B씨에게 이혼녀라고 속이고 만나다가 같은 해 12월 남편에게 임신검사한 사실을 들켰다.

그러자 A씨는 성폭행당했다면서 허위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무고자가 대화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무고자는 이번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어린 딸 양육을 생각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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