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부동산 투기혐의로 탈당 요구까지 받아왔던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탈당을 요구받은 지 약 96일만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아파트 등 부동산 의혹 문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춘식 의원에게도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등 혐의가 없다’고 통보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도 권익위 의혹 제기와 관련한 ‘기존 탈당 요구 처분’에 앞선 25일 ‘공식 철회’ 했다.
최춘식 의원은 “시민들께 그동안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8월 26일 부동산 투기혐의로 탈당을 요구받자 “국민권익위가 자신을 부동산 투기 혐의자로 지목한 것은 임의적 해석이라”며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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