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요구받은 최춘식 의원 "‘묻지마’ 부동산 의혹 제기…권익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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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요구받은 최춘식 의원 "‘묻지마’ 부동산 의혹 제기…권익위" 비난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1.08.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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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소명기회 없이 결과부터 발표 ‘유감’
위례지구 51㎡ 유공자 몫 특별공급받은 사안
국가보훈처 특별 분양 권고해...투기 절대 아냐
최춘식
최춘식 국회의원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26일 부동산 투기혐의로 탈당을 요구받자 국민권익위가 자신을 부동산 투기 혐의자로 지목한 것은 권익위의 임의적 해석으로 묻지 마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실관계 여하를 불문,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위법 조사에 의한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국민의힘과 당원(포천·가평),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공개한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는, 당초 계획했던 조사범위를 훨씬 경과한 사안까지 조사를 하는 등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도 한 것 마냥 임의적 해석으로 투기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범위를 최근 7년 이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권익위 측은 7년이 경과된 사안까지 문제를 삼았다이는 월권행위이자,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 2019429일 등기부등본 상 거주의무가 기재된 부분의 등기 말소를 본인이 신청했다, “이러한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자인 LH가 의무기간이 지나서 진행한 촉탁 등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익위가 발표한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른 결과부터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먼저 연락을 해 국가유공자 특별분양을 권고했다“201312월 국가보훈처가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지구 16(51) 아파트를 취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거주가 어려웠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LH 측으로부터 합법적 실거주 예외 승인을 받는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까지 감수하겠다는 서류까지 LH 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 의원이 포천으로 전입했을 당시 아파트 매입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최 의원은 “LH로부터 관련 내용과 규정에 대해 어떠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LH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반발했다.

최춘식 의원은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지난 2012년이었다기관추천 형식을 통해 국가유공자 몫의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사안인 만큼 절대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런 뜻을 당 지도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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