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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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11.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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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절토·성토, 무단 벌채 등
자영업자 A씨가 안산시 소재 산림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야영장을 운영해보다 적발됐다. A씨는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사진은 불법으로 조성된 안산시 소재 야영장.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임야)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0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51)을 적발했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6981(1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농경지 불법 조성 4주차장 불법 조성 5불법 묘지 조성 2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자영업자 A씨는 안산시 소재 산림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B씨는 지난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 조성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D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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