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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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1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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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 분당 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 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사진제공=김은혜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 분당갑)은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 분당갑)은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 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해 시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 위원회 속기록 의무화, 도시계획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민간 이윤 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 부담률 인상 등 현재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지분 이상의 통제받지 않는 과도한 민간수익을 방지하는 등 대장동 사태와 같은 로또 독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수반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부정에 갇히고 있다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 방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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