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8일 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내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다.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씨는 2013년 2월, 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 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했다.
최씨는 2010년 사업초기였던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민간사업자들과 한 배를 타기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2010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지만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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