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100일 간 특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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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100일 간 특별신고 접수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8.03.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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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난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신고·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익명 보장 하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적절성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성희롱 등 발생 우려기관은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당연 퇴직을 당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형 확정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히 관리하고 부당인사 등 불이익을 막을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에 있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게 돼 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 인사행정에 대해 누구라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사신문고를 활용한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가 구축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한다.

각 부처의 기관 내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조사·상담지원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이 배치·운영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등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여가부와 함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성폭력이 명확한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 때 징계감경이 제한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이행점검, 사건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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