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재공급 아파트 지역 거주기간 2년 적용’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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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재공급 아파트 지역 거주기간 2년 적용’ 국토부에 건의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1.10.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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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위장전입 막고, 원주민에 당첨 기회 더 줘야”
​​​​​​​과천시는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에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가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2년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가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2년 적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무순위 청약물량과 관련,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해소를 위해 위장전입을 차단하는 등 오래도록 과천시에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해 거주기간 적용 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이라는 대량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은 약 10억 원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 청약제도 상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시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12월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분양 시부터 적용됐던 당해지역 우선 분양 거주 조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달 28일엔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열어 무자격자의 청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무순위 청약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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