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 행정 추락...소모적인 의혹 제기 중단돼야”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이른바 지난해 7월부터 제기돼 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여주시 대신면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는 9일 “검찰이 최근 이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 중단된 사업장의 연속성과 골재 업무의 특수성 등을 봤을때 여주시의 준설토 매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주시장과 준설토 계약업무 담당자인 골재자원팀장이 고발됐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 고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여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발당한 여주시는 “언론 제보와 함께 여주시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A업체는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하청업체로, 최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의해 업무방해와 횡령으로 고소된 업체”라며 “이 업체는 또 보훈처의 ‘직접생산’ 지침을 위반했고, 양촌적치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사업 업무를 방해했었다”고 반박했었다.
한편, 당시 여주시를 고발한 A업체는 “지난 2017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했던 준설토 매각계약이 마지막 회차 대금 10억 4000만원 미납으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잔여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매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여주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