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준설토 수의계약’ 언론보도, 추측성 기사로 의혹만 키워... 여주시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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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준설토 수의계약’ 언론보도, 추측성 기사로 의혹만 키워... 여주시 “사실아냐”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9.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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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발한 A개발은 보훈처 ‘직접생산 지침’ 위반 업체..."양촌적치장도 비정상적 운영"
여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기사에 대해 제보자 의견만 반영한 ‘의혹 제기 기사’로 판단된다며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라 주장했다. 사진은 대신면에 있는 양촌 적치장.(사진=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기사에 대해 제보자 의견만 반영한 ‘의혹 제기 기사’로 판단된다며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라 주장했다. 사진은 대신면에 있는 양촌 적치장.(사진=김광섭 기자)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관련 기사에 대해 제보자 의견만 반영한 의혹 제기 기사로 판단된다며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여주시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8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른 제보를 토대로 작성된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기사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과 당혹감을 갖은 여주시민들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여주시가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를 봐 왔다는 점을 밝혔다.

언론 제보와 함께 여주시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A개발은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하청업체로, 최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의해 업무방해와 횡령으로 고소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어 “A개발은 보훈처의 직접생산지침을 위반했고 양촌적치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사업 업무를 방해했으며, 골재업체들로부터 골재 공급 대가로 선금 15억원 상당을 받고 공급을 하지 않아 업체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당사자 관계를 따지자면 여주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계약 해지된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를 빼앗을 목적으로 없는 비위 사실을 만들어 경기도청,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찰에 투서를 넣고 고발까지 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A개발은 또 그동안 판매가 쉬운 모래만을 선별해 판매하고 자갈은 파쇄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뻘을 자갈 위에 쌓아 놓음으로써 다시 생산할 경우 기존의 생산비보다 훨씬 많은 생산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는 20202월부터 해결방안을 찾아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제된 원인제공자 A개발이 각종 이의를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양촌적치장 골재 문제와 관련해 여주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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