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道, 임야 지분거래 3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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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道, 임야 지분거래 31% 감소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9.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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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동안 임야 지분거래량 분석
피해신고 125건 경찰 수사 의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운영
경기남·북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신종 기획부동산 피해 ‘ 주의 ’ 당부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도는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618개 시·군 임야·농지 3.35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8월부터 2021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9월부터 20207월까지 37156건 대비 11673(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A경매, B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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