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년 전 지정된 ‘서구 금곡 도시개발’ 자동 실효돼...사업 불발
상태바
인천, 3년 전 지정된 ‘서구 금곡 도시개발’ 자동 실효돼...사업 불발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8.27 1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미 신청 상태
市, 서구청과 협력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
인천시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돼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 서구 ‘금곡 도시개발구역’ 사업 지정이 3년 경과로 자동실효돼 사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진은 도시개발 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약 3년 전 지정된 인천 서구 금곡 도시개발구역사업이 자동실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자동실효는 도시개발법구역 지정 해제 3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시와 서구에 따르면, 서구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3년이 경과한 이번 달 28일에 자동실효 돼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8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이번 달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도시개발법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초 서구의 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한 곳이다.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주거 및 공장이 혼재돼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곡동 158-6번지 일대(565477, 5170세대)에 대해 20188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었다.

구역지정 이후에는 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구역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도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와 함께 실시계획을 작성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본격적인 금곡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금곡구역은 현재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단계 상황으로,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이번 달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시개발법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은 공장 난립,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인천시도 공감해 주거·상업·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역지정 해제로 개별법에 따른 건축행위로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서구청과 협력해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