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2% 종부세안’ 사실상 폐기··· 11억 부과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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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2% 종부세안’ 사실상 폐기··· 11억 부과 기준 완화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8.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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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안 폐기···금액으로 조정 합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후덕)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상위 2% 방안을 폐기하고,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 원으로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뉴스1)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후덕)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상위 2% 방안을 폐기하고,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려고 했던 방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다만, 상위 2%에 해당하는 수준인 11억원으로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9일 조세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여당과 정부가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날 여야 간사간 종부세법 개정안 협의로 최종 결론을 냈다"며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면 현금값이 11억원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11억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부과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당초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상위 2% 주택으로 기준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 기준'으로 하면 매년 부과 대상 기준이 바뀌어 혼란이 가중된다고 강력 반대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이 됐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 가격을 산정할 시,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는 방식이 포함돼 '사사오입'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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