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시신 버린 20대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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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시신 버린 20대 징역 30년 선고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8.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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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을 버린 뒤 수개월간 누나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닉한 남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근본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극악한 범행으로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치밀했다. 사체 유기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인격 존중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4개월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져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여행을 다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기망해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가상 남자친구를 만들어 남자친구와 가출했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가장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간절히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강화도의 농수로에 시신을 버린 혐의다.

A씨는 누나가 잔소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뒤 4개월 동안 누나인 척 행세하면서 누나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돈을 쓰기도 했다.

특히 그는 취재에 나선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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