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잔혹살해, 시신유기하고 여친과 여행다닌 비정한 남동생···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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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잔혹살해, 시신유기하고 여친과 여행다닌 비정한 남동생···무기징역 구형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7.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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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을 버린 뒤 4개월간 누나 행세 범행을 은닉한 남동생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누나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럼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은 ‘누나의 잔소리 때문’이라며 범행 원인을 전가하는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살인범행 외에도 누나의 휴대폰으로 360만원을 소액결제했고 누나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더구나 범행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나는 등 누나 살해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숨기려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해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을 기망했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허위보도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인륜을 저버린 채 잔혹하게 누나를 살해하고 최소한의 죄책감과 반성없이 은폐에 급급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누나가 나무라자 순간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며 “부모가 아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나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준 누나의 마음을 몰랐던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화도의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4개월 동안 누나의 휴대폰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누나인 척 위장 행세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누나 계좌에서 돈을 빼내 탕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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