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남이 헤어지자고 할까봐’...갓난아기 4층서 던진 "20대 엄마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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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남이 헤어지자고 할까봐’...갓난아기 4층서 던진 "20대 엄마 징역 2년 확정"
  • 김유정·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8.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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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중앙신문)
연하남친과 헤어지기 싫어서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영아를 4층 창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강상준 기자 | 연하남친과 헤어지기 싫어서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영아를 4층 창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의 항소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재판부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올해 1월16일 오전 6시께 고양시 덕이동의 빌라 화장실 창문 밖으로 자신이 갓 낳은 딸을 던졌다.

아기는 7시간 뒤인 오후 1시께 행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알몸상태였고 얼음처럼 꽁꽁 얼어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이었다.

산부인과에 가지도 않고 주변에 임신사실을 숨겼던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범행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 B군(7)을 데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범행했다”며 “남자친구가 출산 사실을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태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항거하지 못하는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유정·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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