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남친과 헤어지기 싫어서”…갓난 딸 창밖 던진 20대 엄마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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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남친과 헤어지기 싫어서”…갓난 딸 창밖 던진 20대 엄마 ‘항소 기각’
  • 김유정·강상준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7.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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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연하의 남자친구와 이별할까 염려돼 자신의 갓난아기를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항소를 의정부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강상준 기자 | 연하의 남자친구와 이별할까 염려돼 자신의 갓난아기를 4층 창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16일 오전 6시쯤 고양시내 빌라 화장실 창문 밖으로 자신이 낳은 딸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엄마에게 버려진 아기는 7시간 뒤인 오후 1시쯤 행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달린 알몸상태였고 꽁꽁 언 시신이었다.

당시 산부인과에 가지도 않고 주변에 임신사실을 숨겼던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아들 7살 아들을 데리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들키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항거하지 못하는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김유정·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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