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부천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이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30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쯤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던 도시공사 소속 여직원 B씨가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부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설 점검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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