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유사수신 행위자 처벌 강화...‘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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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유사수신 행위자 처벌 강화...‘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1.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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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피해가 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유사수신규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유사수신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안의 취지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했다. , 수수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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