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주관하면서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증재)등으로 사학재단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건넨 기간제교사와 이들의 부모 및 브로커 등 33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모 사학재단 행정실장 A씨 등은 지난해 정교사 13명을 선발하는 ‘신규 정규교사 채용 공개경쟁시험’ 관련 기간제교사 및 부모 26명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8억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 등은 그 대가로 시험문제, 답안, 면접질문 등을 건넨 혐의다. A씨는 해당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는 전 대학교수 B씨와 C씨 등이 브로커로 가담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받은 18억80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자기들 몫으로 받아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시험문제·답안지, 면접질문을 사전에 받은 내정자 13명은 월등히 높은 성적으로 최종 합격했다.
이들 중 결격사유가 포착된 체육과목 교사를 제외한 12명이 정교사로 임용됐다. 이 부정시험에는 488명이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사장 등 5명의 보유재산을 추적해 약 7억7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채용대상자가 내정된 상황에서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응시한 수험생 488명에게는 절망을 줬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다”고 수사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