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범기간에 여고생 미행, 아파트 공동현관 침입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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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범기간에 여고생 미행, 아파트 공동현관 침입한 20대 ‘징역형’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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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지내고 출소한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10대 여고생을 쫓아가며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여고생 B양의 뒤를 미행하고, B양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혐의다.

A시는 B양을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약 10분간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양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뛰어가 쫓아 들어가 B양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B양은 A씨가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내부에 침입하자 공포에 질린 한편 기지를 발휘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우편함만 확인한 뒤 공동현관을 통해 다시 아파트건물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우편함을 확인하는 동안 버젓이 뒤에 서서 바라보다가 A양이 다시 나가자 1층 계단으로 숨었다.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B양이 다시 공동현관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A씨는 계단에서 뛰쳐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했고, 이에 놀란 A양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아파트건물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자 머쓱해진 A씨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B양은 부모와 상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된 A씨는 “여고생이 예뻐서 연락처 물어보려고 따라갔다”고 주장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고 수차례 뒤쫓기만 했다”면서 “미성년의 피해자는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실형 전과를 받은 상습 성범죄 전과자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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