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도가 도에서 발주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도 포함된다. 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881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 즉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3181건으로 2015년 10만6283건 대비 34%가 증가했다. 또 14만3181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은 10만7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도 마찬가지여서 2019년 비산먼지 민원 4만2120건으로 2015년 2만2827건 대비 84.5%나 늘었다. 4만2120건 가운데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9,613건으로 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