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관련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5인 미만 제외 항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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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관련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5인 미만 제외 항의 퇴장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6.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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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까지 확대
윤호중 “노동생산성 향상 시대적 흐름”
이영 “法, 무리하게 만들어” 유감 표명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올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은 휴일이 된다. (사진=뉴스1)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올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은 휴일이 된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공휴일 이후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크리스마스)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이 민주당 계획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올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은 휴일이 된다.

오는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성탄절은 토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평일인 10월 11일과 12월 27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이 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잃어버린 빨간 날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며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해 결국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채택됐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들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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