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성철-손배찬 의원 공동발의 ‘농민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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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성철-손배찬 의원 공동발의 ‘농민지원 조례안’ 통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6.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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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만원 씩 ‘지역화폐 지원’
사회참여 촉진·경제 활성화 기여
파주시의회 이성철·손배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좌측 이성철 의원, 우측 손배찬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이성철·손배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좌측 이성철 의원, 우측 손배찬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이성철·손배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21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민은 내년부터 매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되며, 농민의 소득 안정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급대상은 파주시에 최근 연속 3, 또는 비연속 10년 간 거주하면서 파주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한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이성철 의원은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직불금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모두 지급한다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손배찬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에 귀 귀울여 농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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