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확정···‘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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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확정···‘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완화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6.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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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상위 2%' 당론 채택
임대사업자혜택 폐지 원점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11억 원 수준)'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다수가 찬성한 ‘온라인 표결’로 채택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투표 결과를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보고 받았으며,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표결 결과를 공개하진 않을 예정이라며 "충분한 다수 안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선 중산층 세금 부담을 의식하는 쪽과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쪽의 상반된 의견 대립으로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같은 표결 결과가 나오면서 공시가 11억 원 수준인 상위 2% 이하 주택은 종부세가 일괄 면제, 이상은 일부 감면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고급 아파트에 살지만 1주택에 실거주하는 이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갑자기 세 부담이 높아진 경우는 구제해야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깔려 있다.

몇몇 의원들의 경우 세 완화로 정책 일관성을 흐릴 경우 투기 조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의총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치 못했다.

한편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또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은 생계형 사업자 등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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