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명시흥 개발지 투기 ‘LH 강사장’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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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명시흥 개발지 투기 ‘LH 강사장’ 등 구속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1.06.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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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로 LH 직원 강모씨와 장모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매입한 15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 결정했다.

광명시흥지구 일대에서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렸던 강씨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해 1월까지 이 일대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다.

특히 보상을 노리고 해당 토지에 왕버들 등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장씨는 강씨 등과 함께 과림동 땅 3개 필지(현 4개필지 5025㎡)를 공동명의로 구입해 투기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3월 LH 임직원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의혹 제기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수사 초기 이들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어 업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은 관련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직원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개발 정보가 두 사람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보했다. 강씨 등이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직원에게서 개발 정보를 공유 받았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광명시흥지구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 업무상 정보 이용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보의 흐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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