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전화통화 중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몰래 녹취한 뒤 10억원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피해자 B씨와 전화통화 중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녹취한 뒤 10억원을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여성과 성관계 중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를 눌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뒤인 8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텔 카페로 B씨를 불러낸 뒤 “10일 시간을 주겠다. 10억원을 마련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한테 당신의 성관계 녹취파일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흘 뒤 B씨는 같은 장소에서 A씨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건네면서 “녹음 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A씨는 “10억이라고 했다. 앞으로 1주일 안에 10억을 주지 않으면 내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추가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 내용과 경위가 상당히 불순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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