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개발 의욕 높이기 위한 일환”
직무발명 공무원 보상금 지급 근거도 규정
이번 조례안 파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직무발명 공무원 보상금 지급 근거도 규정
이번 조례안 파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자치행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대성 의원(조리·광탄·운정1,2)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시, 시의 권리 승계와 특허 출원 업무 등 직무발명의 관리에 대한 사항과 직무발명 공무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으로 해당 직원에게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저작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을 각각 지급토록 규정했으며, 시가 특허권 등을 유상 처분할 땐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토록 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지적재산이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공무원 스스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가는 과정이 보상까지 이어진다면 파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돼 이번 조례안을 발의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일 상임위 의결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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