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예배·소모임·수련회 등 모든 참가자 대상
이달 1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받고, 역학조사 응해야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민 중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나 소모임·수련회·캠페인 등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1일까지 보건소나 임시 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도는 현재 자체 역학조사까지 고려했을 때 n차 접촉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총 104명에 이르며 미 검사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진단검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약 2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 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까지 총 724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확진자 21명을 가려내 경기도에 통보했다. 미 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집단감염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라면서 “감염 고리를 끊고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