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절·안전운행 ‘택시서비스 평가제’ 도입·시행
상태바
인천시, 친절·안전운행 ‘택시서비스 평가제’ 도입·시행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1.06 14: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절·안전 택시 서비스 평가 따라 민원다발 택시 재정지원금 축소
택시업계에 카드수수료·콜비 지원…택시 민원 감축·서비스 향상 기대
(사진제공=인천시청)
지난 2019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불편 민원 발생 현황.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가 올해부터 KS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씽씽스마일 택시제도를 시행하며 택시불편민원 감축에 노력해 왔고, 단계별 민원감축 목표를 달성해왔다. 2021년에는 택시 불편민원을 양적으로 감축하는 것과 함께 택시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KS서비스평가 추진배경에는 20191년간 택시 불편민원을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80명 중 85%(7,642)1년간 민원발생이 한건 도 없었고, 12건 이상 민원을 야기한 운수종사자는 220명으로 2.5%에 불과, 소수의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가 전체 택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2020년 실시한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만족도 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복장 및 언행”, “안전운행 및 승차감분야에서 집중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1년부터 친절과 안전이라는 서비스 평가 기준을 통해 택시서비스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는 택시업계에 신용카드수수료 및 콜비 지원 등 서비스향상과 관련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KS택시서비스 평가제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 및 안전운행 의무위반에 대해 금전적 불이익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S 택시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민원다발 택시의 경우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김정범 시 택시화물과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