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0시부터 적용... 교통민원24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생계형 운전자들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누리집·교통민원24, 182경찰민원콜센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총 23만 75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는 전국 111만 8923명의 20.6%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경기남부지방청 관할 내에 있는 운전자 22만 3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사라진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986명에 대해선,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명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놓인 6488명도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며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1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