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폐지해 수사·기소 분리해야”···與 위원들 ‘공소청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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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폐지해 수사·기소 분리해야”···與 위원들 ‘공소청 법안’ 발의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12.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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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검찰, 형사사법 관련 모든 권한 독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현재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안 발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라며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소청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송소청으로 이분화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기관인 상호경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은 김용민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소속 오영환, 김승원, 윤영덕, 황운하, 김남국, 유정주, 장경태, 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모두 10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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