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성의 한 산란계 농장의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로 확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6일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후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 대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발생지역인 화성‧고창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중수본 관계자는 “외부 장화를 그대로 신고 축사 내부로 들어갈 경우 오염원 유입 위험이 매우 높다”며 “농장주는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를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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