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서 판정승 거둔 메디톡스, 여세 몰아 국내 소송도 속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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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전쟁’서 판정승 거둔 메디톡스, 여세 몰아 국내 소송도 속도 내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12.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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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 판단에 불복해 항소 절차도 진행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보톡스 전쟁’에서 판정승을 거둔 메디톡스는 18일 대웅제약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근거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TC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도 나설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향후 10일 내 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의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톡스 전쟁’에서 판정승을 거둔 메디톡스는 18일 대웅제약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근거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사진=메디톡스)
‘보톡스 전쟁’에서 판정승을 거둔 메디톡스는 18일 대웅제약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근거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근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의 최종판결은 대웅제약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인데 허위 자료를 제출한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또 ITC 위원회가 균주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항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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