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대구 청주 친환경 에너지 개선사업 주기기 입찰(이하 본 입찰) 결과를 놓고 입찰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조달 절차를 통해 3개월간 진행했던 본 입찰은 최종 롯데건설이 우선협상자로 발표됐으나 나머지 본 입찰에 참여했던 D건설, D산업, D중공업, P건설, H건설이 공동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인 롯데건설이 계약에 이르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지역난방공사에 공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다수의 건설사들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발전용량 100% 최대효율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가 선정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공동 이의 신청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과정은 공정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계기사 및 전범기업 논란의 파장은 지역사회로 더욱 커져가고 있다.
본 사업은 청주와 대구에서 집단 에너지 설비의 사용 연료를 기존의 벙커C유와 중유등이 환경오염원을 많이 발생해 친환경 고효율 연료인 LNG를 원료로 한 가스터빈 교체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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