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변칙적 탈루행위자 120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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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변칙적 탈루행위자 1203억원 추징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1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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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차례 걸쳐 1543명 대상 부동산 동시 세무조사 실시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국세청은 7일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주요 탈세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사례들을 보면 우선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씨는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꾸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으나 A씨의 부친이 5촌 인척 모친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B씨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씨는 A씨에 다시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개념도.(자료=국세청)
국세청이 발표한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개념도.(자료=국세청)

회사원인 C씨는 소득이 많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했다. 갭투자한 아파트는 재력가인 모친이 수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D씨는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부동산 취득자금은 임대업자인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D씨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우회입금했고, D씨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차례 1543명을 동시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 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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