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7일부터 등교 인원 1/3로 제한... 2.5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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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7일부터 등교 인원 1/3로 제한... 2.5단계 적용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12.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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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농산어촌·특수학교는 ‘자율 결정’
경기도교육청이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학생 밀집도 1/3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교육청이 7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학생 밀집도를 1/3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7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유···고등학교 밀집도를 1/3로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학생 보호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기존 밀집도 1/3를 유지하지만, 도내 480개 고등학교는 밀집도를 2/3에서 1/3로 조정해야 한다.

60명 이하 유치원과 학생 300명 내외의 초··고등학교, 농산어촌과 특수학교()의 경우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밀집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생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라며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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