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오후 9시 이후 중단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말까지 2.5단계로 격상됐다. 또 수도권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 회의를 열고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국민생활에 더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제약,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다시 감내해야 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중대본부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중점관리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또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 총리는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추가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강화 조치로 수도권은 5종 유흥시설 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운영 등이 추가로 중단된다. 상점,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위기를 넘어서야만 평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는 점 이해 바란다”며 “하루 수백 명씩 발생되고 있는 환자로 인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국민 모두가 실천하는 참여 방역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힘겹고 지루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전국에서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발생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