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부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늦어도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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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부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늦어도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행사해야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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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져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다음달 10일부터 임대차3법에 따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한이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계약 만료일 두 달 전까지 청구권을 사용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재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다음달 10일 이후 6개월~2개월로 바뀐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변경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재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다음달 10일 이후 6개월~2개월로 바뀐다.(사진=김정삼 기자)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재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다음달 10일 이후 6개월~2개월로 바뀐다.(사진=김정삼 기자)

해당 조항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도록 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때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을 이 ‘묵시적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준용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바뀌면서 청구권 행사기간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세입자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계약갱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만 남기면 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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