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인천은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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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인천은 23일부터 시행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11.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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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시행... 인천은 23일부터 시행
"코로나 위험 신호… 경각심 높여야 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에서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오는 190시부터 12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발생이 적은 인천시의 경우 4일 늦춘 23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 총리는 이날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 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1.5단계에서는 1단계의 인원 제한(시설 면적 41) 외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또한, 결혼식장과 놀이시설, 스터디 카페,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에도 이용인원 제한(시설 면적 41명 등)과 함께 좌석 띄우기 등이 시행된다.

·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20~50%로 제한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이 강화되며,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정 총리는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코로나19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환기를 너무 자주 하면 감기 등에 오히려 취약하다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동절기 실내 환기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시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어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수칙이 변경되면, 예약취소, 환불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분쟁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업종의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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