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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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11.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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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은 12일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50%)을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사진=천안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사진=천안시)

당초 기한은 6월 말까지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것을 다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을 더 늘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착한 임대인’으로 인해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4만2977개 점포)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도 연장한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지원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 등의 지원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의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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